[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마트 쇼핑몰을 흡수 합병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12월 22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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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미기자
입력2013.10.21 15:46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롯데하이마트는 하이마트 쇼핑몰을 흡수 합병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은 12월 22일까지다. 합병기일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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