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법원·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21~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지재소송컨퍼런스’ 첫 개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지식재산권분야의 정부기관, 법조계 대표들이 두 나라 지재권 소송 관련업무발전을 위해 서울서 처음 머리를 맞댄다.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침해소송,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영업비밀 및 침해소송 등으로 국제 특허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행사여서 눈길을 끈다.
특허청은 21일 특허법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과 함께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 나라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한미 법관 간담회 ▲지식재산권 관련 모의재판 ▲한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세미나 등으로 이어진다.
우리 쪽에선 김영민 특허청장과 박삼봉 특허법원장, 미국 쪽에선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장, 테레사 레이(Teresa S. Rea) 미국 특허청장 직무대행 등 지재권분야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다. 또 두 나라의 판사, 정부관계자, 법조계 관계자 등을 포함해 750여명이 컨퍼런스장을 찾아 지재권 심판, 소송관련업무 발전방안마련에 동참한다.
특히 22일 열리는 두 나라 특허청장 간담회 때 김영민 특허청장은 기조연설자로 나서 기술융·복합에 따른 심사조직개편, 적극적인(포지티브) 심사시스템 갖추기, 심사·심판처리기간 당기기, 특허정보공개 늘리기 등을 통한 ‘강한 특허창출’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특허분류의 국제적 조화, 특허심사 하이웨이(고속도로) 등 글로벌 특허협력방안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리뷰제도 등에 대해 발표한 뒤 참석자와 토론을 벌인다. 이와 함께 미국의 지재권 법제도, 소송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펼쳐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창조경제 실현의 중심엔 지식재산권이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한·미 지재권제도 차이점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자리가 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란?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할 때 첫 번째 심사정보를 다른 나라에 보내 일반출원보다 더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면 먼저 심사를 해 특허등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서류를 지식재산권 선진 5개국(IP5)에서도 참고로 해 심사 기간을 앞당겨주는 방식이다.
☞‘리뷰제도’란?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에 해당하는 제도다. 특허권자 이외의 제3자가 특허심판원(PTAB :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에 특허취소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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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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