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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재권 협력범위, 중국 지방정부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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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광동성과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 큰 도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지식재산권 협력범위를 현지 지방정부로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광동성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특허 등 지재권이 침해당했을 때 권리보호를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5일 서울서 열리는 ‘한-광동성 발전포럼’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광동성 정협주석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광동성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및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엔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재권 거래 ▲사업화 촉진 ▲학술교류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내용들이 담긴다.


광동성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교역대상지역이자 포스코(POSCO), LG디스플레이 등 약 1900개의 우리 기업들이 나가있는 지역임에도 중국에서 지재권보호 및 집행이 가장 어려운 곳이어서 MOU 체결 의미가 크다.

특허청이 지난해 강소성에 이어 중국 내 경제규모가 가장 큰 광동성과 지재권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면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보호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강소성, 광동성 정부와의 협력모델을 바탕으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해 산동성, 동북3성 등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는 다른 지방정부와도 지재권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재권보호에 대한 실질적 집행업무를 맡는 중국지방정부와의 업무협력으로 현지지방정부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더 좋은 지재권보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바탕도 만들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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