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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서 中 여학생 숨지게 한 소방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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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검찰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 당시 중국인 여학생을 구조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소방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스티브 왝스태프 샌머테이오 카운티 검사장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사고 대응과 관련된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과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16세 예멍위안의 죽음은 형법 위반소지가 없는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검찰은 불기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예멍위안을 비롯한 중국인 여고생 승객 3명이 사망했다. 예멍위안은 착륙사고에서는 살아남았지만 현장에 급하게 출동한 소방차에 치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소방차를 운전한 사람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49세의 여자 베테랑 소방관으로 알려졌다.

예멍위안 가족의 변호인측은 미국 검찰의 결론에 대해 이 사건은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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