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계룡건설은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4개월 간 관급기관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499억7151만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2%에 해당한다. 계룡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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