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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산중공업 등 5개사, 분양대금 647억원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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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두산중공업, 계룡건설, 대림산업은 정희성 씨 외 588명이 제기한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 대림산업, 계룡건설, 펜타포트개발(시행법인) 등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293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면서 "그러나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 차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3사는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해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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