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에 투자한 1300억여원 전액을 손실 처리해 보험료를 허공으로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용산개발사업 최종 파산을 4개월 앞둔 지난 6월 이미 투자금 1294억원 전액을 손실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이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 출자사에 청구할 것으로 보여, 약 510억원(위탁운용 펀든 부담액)의 추가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2007년 시작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10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을 해제하면서 5조원 가량의 기회비용과 손실만 남긴 채 최종적으로 백지화됐다. 용산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 참여자가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현재 채무부존재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1심 판결까지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에 따라 본안 소송 참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당시 공단 내부의 리스크관리실에서 사실상 투자에 보수적인 의견을 개진했는데도, 외부 자문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적극 투자의견을 반영해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투자결정 과정과 운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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