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000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부당이득이 4300억원에 육박했다.
18일 금감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금감원이 집계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이 426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보한 사건의 부당이득을 집계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23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이 1658억원, 미공개정보이용이 267억원이었다.
지난 2010년 2026억원이던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은 2011년 3462억원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더욱 늘어 4300억원에 육박했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주가조작에 활용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시장에 속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는 유가증권시장 298건, 코스닥시장 756건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시장에서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적발한 것보다 2.5배 이상 많았던 것. 올들어 상반기까지 적발한 주가조작 사건도 코스닥시장(54건)이 유가증권시장(2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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