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키코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키코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키코 피해기업이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은행의 키코 판매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은행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대법원의 키코 사건 판결에 대해 피해기업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키코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의 행태에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이는 역시 헛된 기대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향후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장을 관철한다는 계획이다.
공대위는 "선량한 수출중소기업을 환 투기꾼으로 모는 근시안적인 대법원의 판결로 피해기업들은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의 심도있는 판결로 피해기업의 기본권을 찾고 키코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도 없이 진행된 검찰의 조사와 무혐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새 증거를 수집하는 즉시 2차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영주 민주당 의원 외 11명의 공동발의로 정무위원회에 발의되어있는 '키코 사태 관련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에 대해 정무위가 하루빨리 심의를 의결하고 본회의를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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