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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들 "대법원 판결 인정못해…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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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대법원이 키코(KIKO) 판결에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들의 장래를 위해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금감원에 이어 정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 왔던 대법원마저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었다"며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키코 수출기업들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과 관련해 키코상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공대위는 "외국에서도 키코 같은 파생상품들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법원의 판단과 당국의 대응조치는 우리나라와 상반됐다"며 "왜 우리나라 법원과 금융 당국만 키코 사기 상품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키코 피해기업들은 양심적인 학자, 금융피해자들과 함께 키코 금융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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