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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저지른 영훈학원 정관 개정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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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영훈국제중학교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는 영훈국제중이 대규모 입시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적정성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이 지난달 12일 영훈학원이 보고한 '학교법인 영훈학원 정관 개정(안)'을 수리해 법인에 알렸다고 17일 밝혔다.

영훈학원은 정관 개정을 통해 법인과 설립자 등과의 위법·부당한 거래 가능성을 차단해 경영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바뀐 정관에는 영훈학원과 설립자 간 금전적 거래와 출연자, 전·현직 이사장, 교장 또는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개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인의 이익이 되는 거래는 변호사·회계사 등 독립적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거래의 적법성·적정성을 확인하는 감사의 의견이 이사회에 제출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시에는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 담당 변호사가 참석·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게 했다.


이사회의 심의 기능도 강화했다. 영훈학원은 분기별 1회 이상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금전 지출 여부와 적법성·적정성을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이사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사장은 재무·회계 등에서 중요한 사안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감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 채우도록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영훈학원의 임시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입시비리의 책임을 물어 영훈학원 임원 전원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려 현재 이사회는 공석 상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상당히 강도 높은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더는 위법행위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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