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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앱’ 시범학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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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을 우선 활용하는 시범학교 11개교(초 1, 중 9, 고 1)를 선정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은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사용가능 시간을 지정하거나, 특정 앱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앱이다. 교사가 학교 수업 시간표를 앱에 입력하면 수업 시간에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시간에 필요한 앱은 허용하고 SNS 등 몇 가지 특정 앱만 제한할 수도 있다.

학부모도 요일별로 사용 가능한 시간과 허용할 앱(통화, 문자, 특정 앱 등)을 지정해줄 수 있어 자녀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앱 설정과는 무관하게 비상전화는 항시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앱의 무료 활용을 위해 지난 6월 공주교육대학교(개발자 한규정 교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학교 현장에서 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교사 9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및 앱 활용법을 소개한 학교적용 매뉴얼을 개발해 희망학교 184개교에 보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 학교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한 후 2014학년도부터 활용을 희망하는 초·중·고 전체로 앱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앱 활용은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다사용을 예방하고 기존 스마트기기를 수거·보관함으로써 발생하는 교사들의 분실 위험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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