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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가맹법 개정 실무 교육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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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조동민)는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에 발맞춰 맥세스컨설팅과 함께 ‘FC 영업지역 설정과 매출 예측 전략 과정’을 개설했다고 15일 밝혔다.


22~25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가맹사업법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및 영업지역 설정 의무화에 대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응전략 방법에 관한 집중 교육이다. 프랜차이즈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비의 80~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경쟁점이 부러워하는 대박 점포 만들기’교육도 함께 시행한다. 이 교육은 가맹법 개정안의 법률 내용을 짚어주고 이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서 대박 점포를 만들 수 있는 전반적인 창업 실무를 다룬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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