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들은 퇴임 후 곧바로 대형 법무·회계법인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옮긴 이들은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사건의 3분의1을 수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감자료를 통해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된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상임심판원은 11명"이라며 "이중 6명은 퇴임 후 김&장, 율촌, 삼일 등 대형법무·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에 확인한 결과 퇴직한 이들 모두는 취업제한은 물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7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이전에는 취업제한대상기업에 주요 대형 법무·회계법인들은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취업 한 이들의 활동반경은 탁월했다. 2008년 이후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 상정된 202건의 소송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6명의 상임심판관 출신들이 소속된 5개 법무·회계법인들이 전체 사건의 27%가 넘는 56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 자체가 어렵다면 일정 기간 동안 조세심판원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제도와 더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제한 규정이 현실성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