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관련,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 달리 어 전 회장은 중징계 조치를 면하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에게는 감봉 상당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박 전 부사장은 예상대로 중징계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ISS보고서 사태' 때문이다. 앞서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 전 회장은 이 같은 박 전 부사장의 내부정보 유출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지주사 전환 이후 역대 회장들이 모두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추후 결재절차를 거쳐 제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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