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어윤대 전 KB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10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올릴 예정이다.
어 전 회장은 문책 경고 상당, 박 전 부사장에게는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당사자 소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번 징계는 KB금융 내 권력 다툼으로,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ISS)'의 보고서 왜곡과 관련된 사안이었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KB금융은 초대(황영기 전 회장), 2대(강정원 전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어 전 회장은 3년간 은행 및 금융지주사 취업이 금지된다. 수억원에 달하는 스톡그랜드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 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의 황제 경영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이라며 "현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연임 등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말라는 금융당국의 경고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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