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진공·벤처캐피털도 QIB채권 투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5초

금융위, 관련 규정 입법예고…이르면 내달부터 가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캐피탈 등도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QIB 시장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만든 중기 전문 채권시장이다. 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집단이 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자 및 발행자 요건 등을 완화해 개정휴업 상태에 있는 QIB 시장에 활력을 풀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 주요 내용이 규제를 풀어주는 사항인 만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는 약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QIB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 대상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의 일반기업 등이 새롭게 추가된다. QIB 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군이 확대된 셈이다. 또 총자산이 5000억원 미만이면 상장사라도 QIB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QIB 채권 발행 기업과 투자자 범위를 넓힌 만큼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QIB 채권을 발행하려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양사태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은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당장 규정개정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TX에 이어 동양그룹마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찾기 어렵고, A등급 회사채도 가려서 투자하려는 분위기"라면서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어떤 조치도 효과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