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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기술, 기업회생절차 조기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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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국내 태양광 및 디스플레이 설비 제작 전문기업인 수성기술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기 종결은 신속한 회생계획 인가 절차 진행으로 빠른 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른 것이다.


수성기술은 태양광시장이 깊은 침체기에 빠지면서 계열사 한국실리콘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지난해 11월29일 회생절차를 신청, 12월5일 개시결정을 받은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 조기종결을 통해 영업을 활성화하고 안정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신규자금 조달 가능성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로 인한 핵심인력 선발, 유지할 수 있는 장기인력계획수립 등을 통해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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