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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모든 정보 공개원칙, 비공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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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표목록 45개→165개로 확대...평균 처리기간 7.6일(2012년)에서 5.5일(2013년)로 단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행정정보에 대해 공개원칙을 적용,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구정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는 2008년 807건에서 2012년 145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강동구, 모든 정보 공개원칙, 비공개 최소화 이해식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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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민들의 공공행정에 참여가 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전면개정

구는 이런 주민의 행정정보공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와 서울시의 정보공개 확대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4월 2013년 정보공개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 강동구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비공개를 최소화하며 구민생활에 밀접한 주요 행정정보를 확대해 공표했다.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준수 및 정비규정 의무를 집행기관으로 확대(제1조), 정보소통문화의 구민확산을 선언적으로 규정했다.


또 정보공개의 원칙 조항을 신설,(제4조) 사전공개 확대, 구민의 정보접근성 향상, 공개내용 충실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의 공표(제6조)를 통해 행정정보 공개 범주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개시기 등 세부내용을 규칙을 통해 확정하게 했다.


비공개대상정보(제7조)를 신설, 행정정보의 비공개 대상을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부기준과 목록을 공개하였다.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 최소화


구가 생산·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비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리절차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비공개를 줄이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비공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하게 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원래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하거나, 청구인 또는 제3자가 정보공개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하는 것으로 사전심의제 도입을 통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비공개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있어서 참석심의를 원칙으로 삼아 진행하여 공정성과 공개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자를 기존의 부서장에서 소속국장으로 상향조정, 처리과정을 강화했으며 주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상 비밀·비공개, 개인사생활 침해 등 비공개 세부기준과 목록을 만들어 정보공개 청구 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451건의 정보공개 처리 건 중 29건이었던 비공개 건 수가, 2013년 현재(10월6일) 전체 1016건 중 11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비공개율도 2배 가까이 줄어들었다.(비공개율 : 2012년 2.07% → 2013년 1.08%)


◆사전정보공개 확대 : 행정정보 공표목록 45개 → 165개


구는 주민의 청구가 없어도 사전에 주요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전공개를 확대,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세분화해 4개호에서 14개호로 늘렸으며, 각 세부내용도 45개 항목에서 165개로 확대했다.


신규 120개 항목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지원, 식품안전, 사회복지추진, 도시녹화, 공공요금 조정 등을 적극 확대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의 요구를 분석해 공표목록을 늘려갈 계획이다.


◆위원회 회의록, 주요정책 결재문서 등 공개


사전정보공개 확대 일환으로 강동구의 '위원회 회의록'과 시민생활관련 주요정책 결재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 구민 참여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총 94개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사항을 공개하는 것으로 이 중 개별 법령 및 비공개 대상정보를 다루는 위원회를 제외한 79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 공개 방식은 3가지로 나눠지며,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회의록 열람만을 공개하는 경우, 서면평가회의(업체선정평가 등) 또는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을 다루어 안건 및 회의결과 만을 공개하는 경우, 그리고 회의록 전체공개하는 경우이다.


주요정책 결재문서 공개는 국장급 이상 결재한 문서 중 정보공개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비공개 내용을 제외한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처리기한 단축 위해 ‘정보공개처리 스피드지수’ 도입


정보공개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처리 법정기간 10일보다 짧은 6일 이내로 단축하는 ‘정보공개처리 스피드지수’제도를 도입해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 제도 시행으로 평균 처리기한을 2012년 7.6일에서 2013년 5.5일로 2일 이상 단축시켰다.


구는 정보 수요자인 주민이 사전공표정보의 적정성과 운영상황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활성화하도록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정보공개에 힘쓰고 있다.


김범수 민원여권과장은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전제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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