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무조사, 비과세 ·감면물건 전수조사 등으로 36억9000만원 추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지방세 탈루·누락 법인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영세·성실 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등 편의를 제공해 공평과세를 통한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인터넷)조사, 직접조사, 기획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현재까지 36억9000만원의 세원을 발굴했다.
법인으로부터 서면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제출받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탈루·누락을 사전에 막는다. 올해는 9월까지 신고 접수를 마치고 조사결과를 올해 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지역 내 457개 법인 중 34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서면(인터넷)신고 불성실 법인 또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으로서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이나 비과세·감면 조건위반과 사용실태가 불분명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시와 연계해 법인 취득물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포함한 기획세무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구는 취득세 과세표준 50억원이상 35개 법인에 대해서 자체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3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4억5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2008년도 이후 최근 5년간의 비과세·감면 물건 15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고유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에 대해 재산세 등 689백만원을 추징했다.
구는 지난 6월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실무책자를 발간해 배부하고 ‘지방세 관련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성실납부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탈루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친기업적인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 편의제도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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