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0월 국회 국정감사→11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국감 일정이 확정된 데 이어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11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도의회는 8일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경기도 및 도교육청과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다.
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 등에 규정된 '지방의회는 매년 1회에 한 해 14일 이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도는 앞서 이달 22일과 24일에는 각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로 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올해 국감은 지난해 행안위(현 안행위)로부터 반나절 국감을 받았던 것에 비하면 일정이 상당히 확대됐다. 특히 국토교통위와 안행위는 각각 600건과 390건의 국감 자료를 도에 요구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도청내에서는 국감과 행감 자료 준비로 10월 이후에는 거의 업무를 손놔야 할 형편이라며 감사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지난해에는 국감 일정이 대폭 축소되고 감사기관도 안행위 한곳이었는데, 올해는 2곳으로 늘고, 준비자료도 만만찮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앞서 대구공무원노조와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조는 7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며 지자체에 대한 국감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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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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