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 심사일 규개위와 논의…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투자 피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규제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 심사일정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 개정안의 심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시행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말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두 달여간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파생결합증권(ELS)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계약상 고객 권리, 수준, 위험성 등이 기재된 상품설명서 교부도 의무화된다. 특정한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상품 설명서를 비치 및 배포하는 행위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투자)금액, 최소 계약기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초 내년 이후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동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관련 규제 강화에 고삐를 죄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면서 “규개위, 법제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특정금전신탁은 최소 1년 이상 계약이 의무화되고 최소 투자금액도 5000만원 이상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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