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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검찰에 수사 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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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자금거래서 대주주 등 위법사실 확인…늦어도 내일 중 최종 수사 의뢰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7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동양증권 특별검사에서 현 회장 등 일부 대주주들의 위법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현 회장 등 대주주들이 계열사 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 중이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동양증권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회장 등 일부 대주주들의 계열사 간 자금거래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의 일가친척 검찰수사 의뢰 계획에 대해선 "현재로서 수사의뢰 대상은 현 회장으로 보면 된다"며 "일부 특수관계인들의 혐의에 대해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 당장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동양그룹의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도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도록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혜경 부회장의 경우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전후 동양증권 본사 대여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6억원과 금괴 등을 인출해 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동양그룹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1569억원 규모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은 "문제가 된 계열사 간 자금거래가 CP 발행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현재 수사의뢰 대상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한 포괄적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혐의확정 시 처벌과 관련해서는 "영업정지 등 징계를 내리는 게 현 규정상 불가능하진 않다"면서도 "아직 검사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앞서 단정 짓는 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고발조치를 했겠지만 직접적인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 검찰 수사가 필요하면 먼저 의뢰를 하게 된다"며 "신속한 조치를 원칙으로 금감원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과 통계가 정리되는 7일이나 늦어도 8일 중으로는 최종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금감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검찰에 수사 의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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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CP), 전단채 등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4만9561명(중복 포함)이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은 총 1조57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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