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부실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동양증권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영업정지와 법정관리에 대해 "가능성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양증권의 고객자산 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정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와 법정관리 등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업정지와 관련해 동양증권은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라며 "현재 투자자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양증권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은 385%, 자기자본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출자지분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같은 관리현황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법률상 제한된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보유, 신용공여는 등은 없다는 게 동양증권의 해명이다.
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가능성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회사가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채무변제 등에 있어 문제가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그 동안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며 "현재 여건에서 거래고객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