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한 광주지법 손배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노역 등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광복 68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4일 오후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차 공판에 피해 할머니들이 증인으로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할머니들은 이날 법정에서 일본인 교장에 속아 근로정신대로 끌려가게 된 경위, 비행기 공장에서의 참혹한 노동 실태, 사회의 편견에 가정조차 꾸릴 수 없었던 고통에 대해 처음으로 증언한다.
증인으로 나서는 양금덕 할머니(84)는 "1944년 5월께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 말에 속아 나주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다"며 "꿈은 커녕 하루 10시간에 가까운 중노동에 시달리며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 온 일본의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계자 12명도 이날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한 관계자는 "이날 원고 측 증인 신문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빠르면 연내에 1심 판결 선고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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