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전산업개발은 유휴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덕이엔디가 제기한 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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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기자
입력2013.10.02 16:07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전산업개발은 유휴부동산 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한덕이엔디가 제기한 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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