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임시회 첫날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회삿돈 10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이모(44)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철거 관련 심의를 빨리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날 오후 1시께 김 의장을 긴급 체포했다. 서울시의회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장은 현재 "이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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