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430개 사립학교의 교직원 퇴직수당 3337억원 중 93%에 달하는 3101억을 국고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도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430개 사립학교에 ‘교직원 퇴직수당급여’로 3101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체 퇴직자에게 지급된 퇴직수당 3337억 원의 9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국가가 거의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수당급여는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과 사학연금공단이 나눠 부담하며, 학교법인의 분담금 중 일부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체적 분담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제6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학교 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가 학교법인의 분담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만들어진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수당지급에 총 3조1683억을 국가 예산으로 써 왔다. 반면 학교법인은 법 도입 첫해인 1992년에만 120억을 부담했을 뿐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대학 중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 50억 원 이상인 대학 ▲운영차액이 1000억원 이상 발생한 대학 ▲당기운영차액이 5년 연속 흑자인 대학 등 재정여건이 양호한 대학은 41개였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들 41개 대학의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합친 적립금은 2013년 2월 기준 총 3조 1661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에게도 학교법인을 대신해 국고로 362억5200만원의 퇴직수당을 지원했다.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 법인이 40%, 국가가 60%를 부담하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사학을 위해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는 법의 취지를 벗어나 학교의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국가가 퇴직수당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책이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퇴직수당 학교부담금의 60%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예산에 끼워 맞춘 행정 편의주의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지원 취지에 맞도록 학교별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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