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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임신·출산' 이유로 학교 나가라고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앞으로 학교는 학생에게 임신·출산이나 이성교제 등의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게 미혼모 학생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할 것을 지도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조처는 최근 학생들의 연애 금지와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해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학교는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게 된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


학교 밖 미혼모는 편입학 시 '고등학교 학년 결정 입학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 결과를 보고 학년을 정해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이 학교에 다니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교육청 관내 위탁형 대안교육학교를 안내해야 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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