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30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에서 총회를 열어 누리과정(유보통합),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교육환경개선 등의 교육재정 수요를 현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비율을 현재의 20.27%에서 25.3%로 상향조정해달라고 정부에 다시 건의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교육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이하로 인하하도록 요청했다. 각급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은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교의 성과급 비율에 대해서는 10~20% 범위내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의 학교평가 지표도 시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취등록세 감면 보전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전환 예정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지방소비세로 구분해 중앙정부가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국가공무원인 교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은 일관성, 전문성, 공신력을 갖춘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을 계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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