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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감 후보 자격 교육경력 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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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선거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 5년’을 폐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현행 교육감직선제 선거 방식을 임명제로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 안양옥)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5년의 교육경력을 폐지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정기국회에서 재개정해야 한다”며 “개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범교육계 결집과 대국민 호소 통한 강력한 저항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5년 이상 교육경력’의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은 폐지되고 정당가입경력 배제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2010년 정치권은 교육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민통제의 원리와 주민의 선택권 확대라는 논리를 내세워 2014년 6월 이후 교육감 후보 자격요건에서 5년의 교육경력을 폐지한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육경력 없는 교육감이 탄생한다면 교육본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포퓰리즘 정책들이 난무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교육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교육자치살리기범국민실천연대(가칭)’를 결성해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정치인의 교육감 진출 저지와 교육의 정치 종속화를 막기 위해 17개 시·도 지역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계 출신 중 뜻이 일치하는 교육감 후보를 지역별로 결집해 공개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최고 득표 후보자를 교육계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교총은 현행 교육감직선제 선거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로 비유되면서 일반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선거운영방식을 정치선거와 분리하고 선거공영제로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선적 방안으로는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축소된 형태의 제한적 직선제로 선거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안 회장은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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