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은 기자]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이 27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할 것임을 밝혀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27일 248회 임시회를 열어 재석 91명에 찬성 61명, 반대 29명, 기권 1명으로 서울시 혁신학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조례안'과 김형태 교육의원이 발의한 '서울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합친 위원회 합의안으로, 혁신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혁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교육감에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에 보장된 교육감의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교육·학예 전반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통과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회의 혁신학교조례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혁신학교는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흥망이 갈라져서는 안된다"며 "혁신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조례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표결 처리한 정치적 꼼수”라며 “서울시교육청은 반드시 재의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혁신학교 조례안은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평등권을 무시한 채 특정학교 유형에 많은 예산과 지원을 몰아주기 위한 것이며, 조례에 명시된 조항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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