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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창고증권 발행 및 예탁 업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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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조달청과 창고증권 발행대행업무 계약을 체결하고 구리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미래에셋TIGER 구리실물 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에 대한 창고증권을 발행·예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예탁한 창고증권은 이미 상장된 구리 ETF의 기초자산이다. 조달청이 수작업으로 발행하고 수탁기관이 자체 보관해 증권의 거래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시장참가자가 창고증권의 예탁대상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예탁결제원이 관련업무 규정 정비와 예탁 및 발행 시스템 개발을 거쳐 ETF 전용 기초자산 창고증권을 예탁제도권내로 수용하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창고증권 발행을 통해 비철금속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시장을 확대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게 됐다.


조달청은 주요 원자재의 국제자원 파동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 기지를 이용한 민간 구매 비철금속의 보관을 정부 비축 물량으로 간주하는 '민관공동비축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이번 창고증권 발행 및 예탁으로 국내원자재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창고증권 발행 및 예탁으로 예탁결제원은 ETF 상품의 다변화를 통한 시장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지원하게 됐다. 시장 참가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예탁제도에 활용함으로써 주권 실물 이동에 따른 분실·도난의 위험 역시 사전에 제거하게 됐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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