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다음달 성지건설 등 11개사의 43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다음 달 유가증권시장 1개사의 6만주, 코스닥시장 10개사의 4300만주 등 총 43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10월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9월(2500만주)에 비해 68.9% 증가했다. 지난해 10월(7900만주)와 비교하면 45.7% 줄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30일 성지건설의 5만7915주(0.6%)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아이디엔을 시작으로 에스씨디, 나노트로닉스, 와이지-원, 셀루메드, 아미코젠, 에스엠컬처앤콘텐츠, 아이씨케이, 아이넷스쿨, 대성엘텍 등 10개사 일부 주식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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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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