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11월 중 총 9900만주의 주식이 보호예수 해제된다. 보호예수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주식시장에 매물로 출회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21개 회사의 9900만주가 11월 중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에 비해 81% 늘어난 규모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개 회사가 11월 보호예수 해제를 앞두고 있다. 법원 M&A를 사유로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성지건설 발행주식의 89%가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이다. 통신기기 부품 제조사 허메스홀딩스는 총 발행주식의 58%가 다음 달 보호예수 해제된다. 그밖에 로엔케이와 성진지오텍,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포함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6개 회사의 주식이 11월 중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문업체 코프라가 최대주주 소유분(69%)의 보호예수 해제를 눈앞에 두고 있고 시그네틱스(51%), 대구방송(40%), 한국전자인증(20%)도 마찬가지다.
보호예수제도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주식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핵심 투자자의 책임경영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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