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해당 회사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30일 동양증권 창구에서 판매된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CP에 투자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이 지난 23일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및 CP 투자 피해 사례 접수를 시작한 지 3일 만에 1000여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금액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금소원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없고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며 가입을 권유하거나 CP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령 주부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례 등이 다수 접수됐다.
금소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동양증권이 수만명의 개인투자자에게 CP·회사채의 불완전판매를 기반으로 부실한 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해왔던 데 있다"며 "동양증권은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이용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개인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유도해 만기를 연장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피해사태를 전수 조사해 피해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현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CP 불완전판매 사례 파악을 위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했다. 현재까지 민원은 총 180건이 접수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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