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는 30일 유명 점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접근, 수억원을 뜯어 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3일께 화순지역 한 점집에 찾아온 강모(33·여)씨에게 “아는 동생이 단란주점을 오픈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월 5%씩 이자를 주겠다”며 돈벌이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 빌린 돈의 일부를 이자로 지불해 환심 사는 방법을 통해 총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고액을 빌린 후 전국 점집을 배회하며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으로 전액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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