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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 공사차량서 유류 상습절도 50대 검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화순경찰서는 23일 공사장 현장에 있는 포클레인이나 공사차량에서 상습적으로 유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김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6분께 화순읍 한 공사현장 공사차량에서 35만원 상당의 경유를 훔치는가 하면 해남 송지면 군곡지구 저수지공사장에서는 경유 692ℓ(약 1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08년에도 39회에 걸쳐 차량에서 경유를 절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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