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균]
전남 화순경찰서는 11일 전국을 주무대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정모(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정씨 등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충주, 청주, 부여 등 충청권과 영암, 장흥, 강진 등 전남지역에서 주택들을 대상으로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으면 침입해 총 45회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지간으로 생활비를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화순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도주하는 용의차량에 대해 수사 긴급배치를 발령해 형사기동, 능주·이양파출소 112순찰차량 등이 합동으로 약 4km가량 추격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화순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빈집털이 절도사건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난방지를 위해 집을 비울 경우 반드시 출입문과 창문 등 시정장치를 철저히 하고 빈집사전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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