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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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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공데이터 활용촉진 위해 관련고시 손질…개인·중소기업 할인율 확대, 과거년도 정보 추가할인 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가 내린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정보의 개방 확대 및 활용촉진을 위한 ‘정부3.0’ 정책의 하나로 개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수수료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고시’를 고쳐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엔 ▲개인·중소기업의 할인율 확대 ▲과거년도 정보의 추가할인 ▲신규 상품 5종 추가 ▲가공상품 가격 현실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개인·중소기업은 한해 1억2000만원, 모든 구매자는 한해평균 75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수수료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별로 적용되던 할인율을 50%로 단일화해 대학·공공기관은 할인율이 70%에서 50%로 낮아지는 반면 개인·중소기업 할인율은 10%에서 50%로 높아진다.


둘째, 2002년 이전의 정보는 돈을 받지 않고 주는 등 지난 연도의 지식재산권 정보 수수료 할인율을 10%씩 올렸다. 따라서 ▲1~5년 전 정보는 20%→30% ▲6~10년 전 정보는 50%→60% ▲11년 전 이하 정보는 90%→무료로 바뀐다. 또 한해 단위의 정액제에서 연·분기·반기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셋째, 5종의 새 상품 정보가 더 주어진다. 그 중 2개 상품(KPA 서지 속보, KSIC-IPC 매핑 정보) 정보는 공짜로 주고 3개 상품(검색 시소러스, 기한 정보, 분류코드 정보)정보는 돈을 받되 실비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했다.


여기서 ‘한국특허영문초록(KPA) 서지 속보’란 KPA 발간 전에 만들어지는 영문서지 정보를 말한다. ‘KSIC-IPC’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국제특허분류체계(IPC)간의 연계자료를, ‘검색 시소러스’란 발음과 뜻이 비슷한 단어들을 모은 사전을 일컫는다.


넷째, 지금까지는 공보 및 가공 상품의 할인율을 50%로 같게 했으나 추가비용이 드는 가공 상품(공보상품 외에 원천데이터를 재가공해 만드는 정보상품)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 할인율을 30%로 낮췄다.


바뀐 관련 고시내용은 특허청홈페이지(www.kipo.go.kr)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고시에 따른 지재권 정보를 사려는 사람이나 기업은 ‘특허, 상표, 디자인 분야 무료검색서비스’(Kiprisplus)홈페이지(plus.kipris.or.kr)를 통해 물어보면 된다.


이태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지식재산정보를 쓰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 지식재산정보 활용이 더 촉진되고 일자리 만들기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특허청은 지재권 정보를 비롯한 공공데이터 공개범위를 더 넓히고 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적극 도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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