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 내년부터 시행 합의
$pos="C";$title="지식재산 선진 5개국 특허청장들이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호텔에서 열린 IP5회담에서 다자간의 특허고속도로(PPH) 시범실시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영민 특허청장,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장 대행, 베누아 바띠스텔리 유럽특허청장, 히데오 하토 일본 특허청장, 리유광 중국 특허청 차장)";$txt="지식재산 선진 5개국 특허청장들이 스위스 제네바 인터콘호텔에서 열린 IP5회담에서 다자간의 특허고속도로(PPH) 시범실시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김영민 특허청장,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장 대행, 베누아 바띠스텔리 유럽특허청장, 히데오 하토 일본 특허청장, 리유광 중국 특허청 차장)";$size="550,376,0";$no="2013092500121621702_6.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선진지식재산 5개국(IP5)간에 특허고속도로(PPH : 하이웨이)가 내년부터 개통된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김 청장은 “제네바 인터콘호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특허청이 참여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서 특허심사기간을 줄일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란 발명을 2개국 이상에 특허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해 권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이뤄질 다른 나라 특허청에 내면 일반출원보다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다.
개별 국가 사이에만 이뤄지던 1대 1 방식의 ‘양자간 PPH’에선 나라에 따라 PPH 신청요건이나 제출서류에 차이가 나 여러 나라에서 특허권을 받으려는 출원인에겐 불편이 따랐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IP5간엔 간소하고 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돼 더 편하고 빠르게 해당지역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PPH제도를 이용, 아주 편하고 빠르게 해당 국가에서 특허권을 받는다.
유럽은 우리 기업이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 사이에 별도 PPH가 맺어지지 않아 불편함이 많았으나 앞으론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된다.
IP5는 세계 특허출원건수의 약 90%를 차지하고 그 중 약 26%는 2개국 이상에 겹쳐 출원되는 것으로 추산돼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 효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IP5-PPH가 본격 시행되면 IP5특허청이 안고 있는 특허심사업무가 쌓이는 문제가 풀리고 심사처리기간을 줄이는 효과도 얻을 전망이다.
김 청장은 특허선진 5개국 간에 합의된 IP5-PPH와는 별개로 우리 기업의 주요 외국특허출원국인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특허청과도 회담을 갖고 양자간 PPH 및 특허협력조약 하이웨이(PCT-PPH)시행 업무협약도 맺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9개국과 PPH 및 PCT-PPH를 맺어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나라에서 특허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
김 청장은 또 WIPO 총회기간 중 호주, 칠레, 스웨덴, 덴마크,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등과도 따로 회담을 갖고 인적교류, 공동연구를 포함한 지재권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 청장은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PCT 출원 세계 5위 등 지식재산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이 가진 창조적 아이디어가 외국에서 널리 보호·활용될 수 있게 지식재산 바탕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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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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