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88%가 광고규정 위반"

시계아이콘00분 4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공기관들의 총 광고계약 중 88.7%가 정부 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홍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33개 공공기관이 최근 3년간(2011~2013.8) 광고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무총리 훈령을 관행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홍보비 919억 가운데 국무총리 훈령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것은 1414건 103억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이 임의로 자체계약을 체결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744건과 816억에 이른다. 정상적인 광고계약 건수보다 2배가 많고 금액도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33개 기관 중 17개 기관은 3년 동안 아예 단 한건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을 하지 않았다. 국민생활체육회(12억), 국립중앙극장(8억), 예술경영지원센터(2억), 한국콘텐츠진흥원(7억7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억8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3억) 등이다.

박 의원은 "문체부 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로부터 매월 1회씩 광고계약 현황을 보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이나 국립중앙극장, 국립민속박물관 조차 규정을 위반하고 한건도 대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정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관광공사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150억~200억대의 해외방송, 신문, 인터넷 광고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방송교류재단에는 한건도 대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 계열사인 제일기획과 HS애드에 몰아줘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단체장의 치적홍보와 선심용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잘못된 광고계약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광고계약 규정 이행정도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