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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청년 채용 3%' 노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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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정원의 3% 이상을 만 29세 이하의 청년들로 채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에서 청년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현황'을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 노력의무 대상 공공기관 401곳 가운데 208곳(51.9%)이 청년 고용 권고기준인 3%에 미달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한 곳은 193개(48.1%)에 그쳤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원이 30명을 넘는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청년을 정원의 3% 이상 뽑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대상기관에 채용된 청년은 모두 9857명으로 정원(29만8351명)의 3.3%였다.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늘었지만 지방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률이 1.2%에 그쳤고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도 30.4%(38개소)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지난 6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고쳤다. 내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의무적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한다. 불이행 시 언론과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개된다. 고용부는 청년의 나이를 현행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9명의 청년위원과 실무추진단이 포함됐다. 향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정책 추진, 소통과 인재 양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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