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분 200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추경에서 올해 4120억원의 세입 결손이 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155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감액추경안(감추경)을 제출했다.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추경을 하게 됐다.
시는 우선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따라 지방세수 결손액이 총 796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 가운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 보전분 3846억원을 제외한 4120억원은 사업 구조조정, 내년 예산 반영, 예비비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줄인 예산은 3155억원 규모다.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385억원)와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비(108억원) 등 41개 사업에서 863억원을 줄였고, 우이~신설 경전철(378억원)과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322억원) 등 16개 사업비 1157억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시는 특히 지난 5일 발표한 대로 무상보육비 부족분 3708억원을 해결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도 추경안에 넣었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채 발행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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