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인터넷 상에서 영화파일 불법유통 등을 조장·방조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문용식(54) 전 나우콤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우콤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물게 됐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웹하드 업체 대표 등 8명과 법인 6곳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500만∼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앞서 이들은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등을 이용자들이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당시 문씨가 운영하는 나우콤은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온라인 시위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씨가 구속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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