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원석(43)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1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고된 시위장소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만 인정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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