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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6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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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차명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빚까지 대신 갚아줘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전 10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지만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회장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남부구치소가 김 회장이 우울증과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인다며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후 세 차례 기간을 연장해 김 회장은 11월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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