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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보시라이 혐의 인정..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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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서기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 보도했다.


이날 지난(濟南)중국인민법원은 보시라이 1심 선고재판에서 보시라이의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치적 권리도 모두 박탈했다.


보시라이는 지난 한 달 간 재판 내내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시라이의 혐의가 무겁지 않아 15년 징역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지만 법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국 정부가 이번 재판을 부정부패 척결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기고 있는 데다 보시라이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괘씸죄가 추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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