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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함평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과징금 900만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전남 영광, 함평 지역의 레미콘업체가 담합을 통해 레미콘 가격을 최대 23%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 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2012년 1월 19일 임원회의를 열고,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같은 해 2월 1일부터 함평·영광권역 2011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했다.

인상전 업체별 평균 단가는 1㎥당 5만7477원이었지만 담합 이후 평균 단가는 6만7396원으로 17% 올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격 인상은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관여한 것으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한다. 민수시장의 경우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된다. 관수시장의 경우 조달청이 각 공공기관의 구매요청을 받아 레미콘 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한다.

레미콘 시장은 2011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4조4995억원 규모이고, 광주·전남 지역은 4969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전국에 모두 727개 레미콘 생산업체가 있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전국 업체의 평균 가동률은 22.5%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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