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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165억원, 추석 전 지급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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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103곳에서 165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들은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여일간 수도권 등 권역별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설 연휴와 추석명절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다. 평소보다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명절 무렵에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접수된 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 가량을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해 지급 금액 108억원보다 52%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1조4299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조기 지급했고 삼성이 6561억원, LG그룹이 7608억원을 각각 조기 집행했다.


선중규 과장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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